개정안 ‘들어본 적 없다’ 81.6% ‘있다’ 18.4%
비혼동거에 신혼부부 같은 혜택 반대 50.5%
동성간 동거 법적가족으로 인정 반대 62.8%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족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 ©건전협

“국회서 통과될 경우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묻자, 반대가 56.1% 찬성이 34.0%로 응답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전협)는 건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며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법안 인지 여부

위 찬반 응답은 이 조사의 결과다. 또 응답자 10명 중 2명 정도(18.4%)만 건가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개정안을 ‘들어본 적 없다’는 이들은 81.6%로 다수를 차지했다.

50대 연령층과 기혼자 집단에서 건가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비혼동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귀하께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들에게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특별공급주택, 배우자 건강보험 등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 ©건전협

비혼동거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0.2%, ‘반대한다’는 의견은 50.5%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 무직·은퇴·기타 직업에서 비혼동거 혜택 부여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남성, 30~50대 연령층,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자영업 및 사무·관리 종사자에서는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성결합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귀하께서는 동성애자, 즉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 ©건전협

동성, 즉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2.8%, ‘찬성한다’는 응답이 29.2%로 나타났다.

여성, 강원 및 대전·세종·충청 지역 거주자, 미혼 집단, 사무·관리 및 학생 집단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한다.

반면,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집단, 전업주부 집단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해체 예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70.0%의 응답자들이 ‘해야 한다’는 긍정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할 필요 없다’는 부정 응답은 20.6%로 나타났다.

40대 연령층은 타 연령층 대비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특히 높았고, 기혼 집단과 사무·관리 종사자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 연령층과 미혼, 학생 집단은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건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남 의원안에, 남 의원은 정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현행법 제3조 제1항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를 삭제했다. 또 제2조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도 이번 건전협과 비슷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건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가 68.8%, ‘찬성한다’가 2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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