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쏟는 애정의 100분의 1이라도…
탈북민 강제북송 방치는 반헌법적 행위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들 속히 데려와야”

이애란 박사
북인연 대표 이애란 박사가 20일 열린 한변·올인모의 제120차 화요집회 1인 시위에 참여하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있다. ©북인연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이애란 박사, 이하 북인연)이 “(중국의) 탈북민 50명 강제북송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북인연은 이 성명에서 “지난 7월 14일 중국 단동세관을 통해 중국 심양에 수감되어 생활을 하던 탈북민 50명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되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들은 강제북송된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조차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와 해외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김정은의 코로나 방역폐쇄로 중국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해 줄 것을 문재인 정권에 여러 차례 청원했다”며 “최근 방한했던 미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중국에서 강제북송위기에 놓인 탈북민 2가족의 구출을 의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권고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영 김 의원의 요청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중국 정부는 탈북민 50명을 전격적으로 강제북송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하고 있다”는 것.

북인연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쏟아 붓는 애정의 100분의 1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면 도저히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며 “김정일 정권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집권기간 내에 동남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탈북민 468명을 전용기를 동원해 국내에 입국시킨 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인권변호사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각지의 감옥에 수감되어 강제북송 위기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한 번도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골칫거리로 여기는 탈북민들을 문재인 정부가 구출하려고 관심을 가졌다면 북한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해 얼마나 고마운 마음과 뜨거운 인간애를 느꼈을 것이며 그것 만으로도 통일 후 국민 대통합은 한결 쉬워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인연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분명히 북한 지역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지역을 탈출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강제북송된 탈북민 50명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김정은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중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수감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하루 속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을 멸시하고 떠밀어 강제북송 시키고 방치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입국한 탈북민은 고작 2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한해에 수 천 명씩 대한민국을 찾아오던 북한 주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텅 빈 하나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는 괴물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북인연은 “통일부 장관 이인영과 문재인 대통령은 50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된데 대해 사과하고 탈북민 50명의 신상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 악마와의 동침이자 대한민국의 파멸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중국 내 탈북민 구출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반인도적인 탈북민 정책으로 역사적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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