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목사
김성한 목사가 9일 차바아 시즌2에서 강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영상 캡처

김성한 목사(예 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가 9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29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에이즈 치료비 부담으로 막대한 국가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에이즈에 사용되는 국가사회적 비용이 무려 9조 원에 이른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에이즈 환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 간병비와 교통비까지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에이즈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공식 문건에도 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밝히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 반면에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게 동성애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의 부도덕한 거짓말은 먼저, 동성애는 유전이며, 둘째로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셋째로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동성애 유전자는 없으며,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후천적이라는 증거가 많다. 그리고 동성애는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했다.

전윤성 변호사
전윤성 변호사가 9일 차바아 시즌2에서 강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영상 캡처

이어서 차바아 긴급방송 순서로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JTBC 평등법 방송 반박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전 변호사는 “JTBC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는 보도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고 했다.

그는 “6월 8일자 뉴스룸에 ‘팩트체크’라는 보도 내용에서 길원평 교수가 발언한 내용을 내보냈다”며 “길원평 교수의 발언은 ‘만약 이게 만들어지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청소년 동성애자가 늘어나게 돼요’였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통계를 낸 건 아예 없다’라고 보도했으며, ‘영국에서 성별정체성 문제로 의료지원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늘었다는 자료는 있지만, 숨겨왔던 성별정체성을 드러낸 청소년이 늘어난 것이지 없던 성소수자가 더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고 했다.

영국 법무부  젠더 승인증 신청 및 발급 통계 자료 사진.
영국 법무부 젠더 승인증 신청 및 발급 통계 자료 사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영상 캡처

그는 “먼저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통계를 낸 건 아예 없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면 통계가 존재한다”며 “영국 법무부의 통계자료가 있으며 젠더 승인증 신청 및 발급 통계가 있다. 이것은 영국이 2004년도에 영국 승인법이 제정이 되었고, 2005년도부터 발효가 되었다. 이 법은 성전환 수술 없이 본인이 생물학적 성별을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바꾸는, 이것을 허용해 주는 법이다. 즉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을 하면 성전환 수술을 안해도 일정 심사를 거쳐 여성으로 젠더를 바꿀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따라서 젠더 승인증을 발급해주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의 통계를 보면 젠더 승인증의 발급 건수가 나오는데 2009~2019년까지 신청 승인 통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물론 법적 성별 변경을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트랜스젠더 중에서 성별을 바꾼 사람, 성전환 수술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성별을 바꾼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영국 법무부의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JTBC는 이 부분을 누락했고, 공식 통계가 없는 것처럼 잘못된 보도를 했다”며 “이 통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젠더 변경 신청 통계에서 연령별 젠더 통계를 제공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젠더를 변경한 연령층은 1990년 이후 출생자(30세 이하 아동, 청소년)가 급증했다”고 했다.

젠더개발지원소(Gids) 공식적인 통계 자료
영국 건강보험공단(NHS) 산하 젠더개발지원소(Gids) 공식적인 통계 자료 사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영상 캡처

전 변호사는 “두 번째로 ‘영국 아동·청소년의 성별정체성 치료 증가 통계는 커밍아웃이 늘어난 것일뿐 트랜스젠더 증가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 즉 커밍아웃한 비율이 증가한 것이지 트랜스젠더의 증가는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2020년 3월 3일자 영국 프로스펙트 매거진 한 기사 제목이 ‘왜 이렇게 많은 여자 아동·청소년들이 젠더를 바꾸기 원하는가?’였다”고 했다.

이어 “이 기사는 영국 건강보험공단(NHS) 산하 젠더개발지원소(Gids)의 공식적인 통계를 인용한다”며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성을 바꾸기 위해서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또는 기타 치료를 젠더개발지원소에서 받은 통계치가 나온다. 2009년엔 77명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는 2,590명으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통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JTBC는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9년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는 비율이 75%가 되었다. 그러나 10년 후 2019년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하는 비율이 70%가 되었다. 이 부분을 누락한 것”이라며 “만약 JTBC가 주장하듯 이것이 커밍아웃의 증가가 맞다면 평등법 제정 직후 급증했다가 감소 후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통계치이다. 그러나 드러난 통계는 계속 급증하는 중으로 표기된다. 왜 커밍아웃이 급증하고 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지는 15년이 지났다. 그런데 33배 이상이 급증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커밍아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JTBC가 누락한 사실을 보면 10년 전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비율이 75%였다. 그런데 10년 후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비율이 30%로 줄었다”며 “커밍아웃이 맞다고 한다면 왜 커밍아웃이 줄어들었는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동성결혼도 합법화 된 그런 나라에서 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들은 커밍아웃을 예전보다 안 하는 것인가.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커밍아웃 증가가 맞다면 전 연령대에서 유사한 비율로 커밍아웃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 통계는 전혀 다르다”며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30세 이하가 급증하고, 40~50세가 동일하며, 60~70세가 감소했다. 만약 JTBC의 주장이 맞다면 왜 커밍아웃을 안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JTBC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커밍아웃 증가로 볼 수 없다. 이것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바른 팩트체크를 한다면 영국 아동·청소년의 트랜스젠더 증가는 성전환 옹호, 조장, 권장 교육의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한다”며 “영국은 2020년 9월부터 신 성교육 커리큘럼을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신 성교육 교육 과정을 보면 동성애·성전환 교육 항목이 있는데 평등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영국의 신 성교육 75단락을 보면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탐색하게끔 해야 한다. 이 주제를 교육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이고 건강한 동성혼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보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탐색하게끔 해야 한다’는 즉, 알아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인 것 같다’고 말하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 과정이다. 이제는 동성애가 보건적 유해성이 있고, 성전환을 했을 때 의학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양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육까지 나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은 평등법상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로, 차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는 권장하는 교육을 해도 평등법 위반이 아니”라며 “이것이 평등법의 가장 큰 모순이다. 이러한 교육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특별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트랜스젠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 설명”이라고 했다.

아울러 “JTBC의 차별금지법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편향된 보도를 중지하고,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바아 #시즌2 #김성한목사 #전윤성변호사 #트랜스젠더 #제29회 #커밍아웃 #평등법 #성교육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