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윤실 입장
    기윤실 “국회,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해선 안 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2일 ‘국회는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사직의 건이 가결 194 표, 부결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되고 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청탁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지 9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기윤실 이사장 홍정길 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명서] 청렴에는 예외가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과 부패방지를 위해 활동해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한 지 100일 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