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기준 강화 추진…시정 불응시 조치집회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일반)지역의 집회소음 기준을 주간 80㏈이하에서 75㏈이하로 야간 75㏈이하에서 70㏈이하로 주·야간 각 5㏈씩 하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