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박능후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항)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은 고발장에서 정 총리에 대해 “7월 8일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의 절반을 차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마치 국내 주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교회 및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총리가 같은 날 박 장관에게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국내 모든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행사 및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고 박 장관이 이를 이행했다면서 “권한을 남용하여 교회와 그 소속 교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혐의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7월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3명인데, 지난 5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60명대로 증가했다”며 “그런데 이들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에 의한 환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33명에 달했고, 이는 지난 4월 5일 40명 이후 94일 만에 가장 높은 증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해외유입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같은 달 3일까지 10명대 초중반이던 환자 수는 지난 4일 다시 27명으로 뛰었다”며 “
이후 20명 대를 유지하다 7월 8일 0시 기준으로 30명을 초과했다. 원인은 세계적인 재유행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6월 28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 전체 12,700여 명이고,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은 190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9%”라며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개신교 인구는 967만 명이지만 현재 절반 이하인 45%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주일날 전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 현재까지 나타난 교회 확진자 190여 명의 비율은 0.00475%”라고 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당은 “철저히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오히려 전국 확진자 발생의 원인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교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의 원인인 외부유입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공식 발표는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개신교 교인을 감염병 전파자로 취급하여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국내 모든 정보를 접하여 사실 여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국정의 2인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

당은 정 총리와 박 장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을 목적으로 교회에서의 소규모 모임과 식사 제공 등의 행위만 예외적이고 선별적으로 금지했다”며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동일한 형태의, 정부 각 부처, 회사, 일반인들의 소규모 모임은 금지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교회 이외의 모임과 접촉을 통해서 많은 감염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불평등한 위헌적 조치”라며 “식사 제공 금지만 보더라도, 국내 모든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제공에 비교하여 본다면 유독 교회에서의 식사 제공만 금지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당은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은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신교인들의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써 행사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헌적인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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