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대 前 총장인 이강평 목사가 ‘20억 헌금 요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강평 목사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억 헌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해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계속 번복돼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강평 목사는 서울기독대 총장 재직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유리하게 바꾸는 대가로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 20억원을 헌금하라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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