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극악한 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당은 “2017년 이래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위해 정부가 2차례의 대책을 마련‧추진해 왔으나, IT기술과 결합하여 진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 및 처벌, 신속한 피해자 지원, 인식 개선 및 수요차단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당은 전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소개 행위 처벌, 신고포상금제,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제와 관련된 법안은 긴급히 발의하여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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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