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뉴시스
기독자유통일당 김문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시가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측을 고발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예배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이 보장한 예배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켰다. 교인들 간 간격도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이나 경찰들보다 더 떨어져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약 3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했으며, 이날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가 언급한 ‘예배방해죄’는 형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다.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랑제일교회와 교인들에 대해 실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다른 교회들과 연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축제도 허용했다”며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곳이 가장 밀집돼 있다. 그런데 손소독제 하나 찾기 어렵다. 마스크도 없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방해할 시간에 이런 것이나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9일부터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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