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9일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절반(150명) 이상의 공동발의”로 올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이름도 ‘차별금지법’이 아닌 ‘평등기본법’으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 또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해가 있다. 개신교 등 종교계에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처벌한다’고 생각 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돼도 목사가 설교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은 아니”라며 “다만 (차별금지법은) 선동을 통해 누군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직접적) 문구는 없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동성애 반대 메시지를 설교하면 처벌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한다는 게 다수 사례와 논문들이 입증 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기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차별금지법이 정말 동성애 반대 설교를 보호한다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처벌했던 해외 사례들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국내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해외사례처럼) 해석돼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보고서나 논문들이 국내에서 많이 발표됐다”고 전했다.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도 “차별금지법은 어떤 목적이나 형태든 성소수자들을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다. 차별금지 자체가 권고에서 입법으로 갈 때 처벌 등 무서운 칼자루가 될 수있다”며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를 순화시킨 꼼수다. 어떻게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교계의 합리적 보수 인사들과 만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주 목사는 “일부 개신교계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기에 이들과만 얘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이나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 포기 사건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이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최근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성적 지향’ 삭제를 골자로 한 인권위법 개정안(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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