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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기독자유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기독자유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019. 4. 29. 심야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기독자유당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야당의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라 지적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경찰수사권 확대가 가져올 폐해를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기독자유당 성명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019. 4. 29. 심야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

우선, 야합한 4당은 국민을 기만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국회법 제85조의2에 명시된 “안건의 신속처리지정”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여 국민을 기만했다. 그러나 이번 패스트트랙안건은, 사법권의 침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화 개헌,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경찰권 확대문제를 모두 수반하는 안건으로서, ‘신속처리’가 아닌 반드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었어야 할 안건들이었다.

둘째, 야합한 4당은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임시회의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위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기 중 사보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사개특위 의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사보임 함으로써 대국민 사기극을 완성했다.

셋째,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공수처 문제는, 정권말기 검찰의 대 정부수사기능이나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대정부 심판작용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있어 더욱 우려된다. 만일 헌법상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정부의 입김에 놀아난다면 그 피해는, 사법부나 검찰의 기능상실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국민에게 미칠 것이다. 이 땅의 판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판검사들이라면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넷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야당의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이다. 정부의 목적은, 최대 야당의 표를 빼앗아 여당의 2중대인 정의당과 민중당 등에 표를 돌려 결국 자유진영의 개헌저지선 100석을 붕괴시킨 후 정부의 인민민주주의화 헌법개정의 길을 여는 것이다. 이러한 개헌을 통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김정은과 오손도손 손잡고 살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끝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은 단순한 ‘밥그릇싸움’문제가 아니다. 연혁상 검찰제도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권력통제목적으로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당위성만 주장하여 경찰수사권을 무분별하게 확대시키면, 그에 비례하여 국민의 인권은 유린되고, 급기야 대한민국은 경찰국가나 전체주의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 기독자유당은 불법 야합을 통한 4당의 의회민주주의의 파괴행위에 통탄을 금할 수 없어 사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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