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예장 합동총회에서 분립을 허락받은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가 13일 춘계 정기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자교회의 소속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양측 분립 대표들은 지난 1월 19일 “제자교회는 이번 분립에서 보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서노회와 제자교회 길거리 예배측 목사·장로들은 13일 춘계정기노회에서 한서노회에 소속될 것을 결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서노회 부노회장 진영화 목사도 “정삼지 목사 위임 해제와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 건에 대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자교회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A장로가 소집한 긴급 임시당회에서 한서노회에 총대 4명을 파송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의했으나, 이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회의였기 때문에 결의 자체가 의미 없다”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한서노회에서 교단 헌법 정치 17장 5조(목사의 휴양)를 들어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을 해제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이 같은 사실을 6일 수요예배 후에 부곡교회에서 한서노회 핵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부 세력들이 중상모략과 훼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고 당초 합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서노회’라는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지난해 9월 합동총회서 한서노회 분립을 결정했고, 분립 형태는 헤쳐모이는 것으로 했다”면서 “이로 인해 총회는 산하 지교회 당회 결의를 조사해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로 분립을 결정한 것이지 일부 장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한서노회서 떨어져 나와 분립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노회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개념에서 노회가 분립된 것이지 분열 혹은 잘려 나간 것이 아니었다”면서 “양측에 소속 문제 또한 당회 결의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발전적 헤쳐모여’로 가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노회 관계자들과 제자교회 관계자들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한서노회 소속이라 주장하는 것 같다”면서 “엄밀히 말해 제자교회는 양측 노회에 속하지 않은, 중립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교회는 지난해 8월 7일 공동의회를 통해 김삼봉 목사측 노회(서한서노회)에 가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길거리 예배측 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비대위는 “성도들 대부분이 한서노회가 아닌 서한서노회로 갈 것을 이미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면서 “노회를 분립하기로 한 것은 복음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제자교회 등이 이끌었고, 새롭게 분립돼 가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추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 한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서한서노회가 한서노회서 떨어져 나와 설립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차원에서 양측이 합의해 분립이 이루어졌고 지난 1월 19일에 합의문을 작성해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춘계노회서 소속 문제를 강행해 처리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긴급 임시당회를 소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6일 불법 당회에서는 자신을 임시 당회장으로 피선하기까지 한 A장로의 경우 이미 교회 정관에 의거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교회 정관 제19조 4항에 시무장로는 만 65세로 하고 임기는 7년으로 한다는 것과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을 때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미 A 장로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긴급임시당회 등을 소집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절차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당회 및 긴급당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자교회는 지난 1월 18일 은행 대출금 10억원 상환 기일이 도래해 연체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대출 상환 기일의 경우 당회 결의 없이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은행측에서 돌연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서명과 당회 회의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파 소속 장로들은 서명을 않고 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상환 연장에 동의하고 있는데도 은행측이 관련 서류를 이유로 연체 이자를 받고 있는 데 대해 부당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자교회 재정은 부채 비율이 약 20% 정도로 여타 대형교회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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