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싸움 중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10명의 민사조정 사건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5장 분량의 서한을 발송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 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게도 이달 6일 의견서 형식으로 같은 서한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서한에서 "정부가 사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본 정부에 출석과 조정을 제의하면 일본이 조정신청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 할머니들이 공동 보조해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폭력에 강제로 끌려갔다며 2013년 8월 국내 법원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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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