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텍사스주에 이어 테네시주에서도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을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테네시 목회자 보호법안(Tennessee Pastor Protection Act)"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테리(Bryan Terry) 의원과 앤디 홀트(Andy Holt)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인데,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자신의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을 열게 해달라는 요구에 시달릴 수 있는 목회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테리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면서 "나는 이번 판결이 교회와 종교적 신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계속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와 이익에 있어 평등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에도 법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홀트 의원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유효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연방대법원보다 높은 최고의 권위로,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테리 의원은 특히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사법 적극주의의 횡포를 가져올 것에 대해 우려했다.

테리 의원은 "미국 수정 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테네시주 헌법 1조 3항에서도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어떤 인간의 권위도 양심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미국의 헌법과 테네시주의 헌법을 존중하겠지만, 최근의 사법 적극주의적 판결을 보면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밴더빌트로스쿨(Vanderbilt Law School)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교수는 목회자의 권리는 수정헌법 1조에서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테네시주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오직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한다"면서 "시민들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네쉬빌의 WSMV.com에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메가처치의 목회자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수정헌법 1조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동성결혼식을 반대하는 교회는 소송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텍사스 그렉 애보트(Greg Abbott) 주지사는 이달 초 테네시주의 비슷한 법안인 "목회자 보호 법안(Pastor Protection Act)"에 서명했는데, 이 법안은 목회자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테네시 #테네시주 #동성결혼주례반대목회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