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법원은 7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는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황 목사 측이 제기한 소송을 소송요건의 불비(황형택 목사가 아닌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를 이유로 파기자판(각하)시킴에 따라, 당시 소를 제기했던 황 목사 측은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를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닌 '황형택 목사' 개인으로 소송 당사자로 변경해 다시 제기했다. 이에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황 목사에 대한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판결을 효력정지한다는 판결을 한 것.

이로써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이 지난 2011년08월01일 결정한 황형택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와 2011년12월01일 결정한 "목사안수 결의 무효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으며, 황형택 목사의 목사 자격은 물론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 담임목사직도 회복됐다.

앞서 서울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월 황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목사안수 및 청빙무효에 관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예장 통합 교단이 황 목사에 취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 및 목사안수 결의 무효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황 목사 측은 "강북제일교회에는 지난 4년간 총회와 평양노회는 수차례에 걸친 불법 임시당회장 파송은 물론, 법원에 의해 위임목사 청빙이 금지되었음에도 지난해 3월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해왔다"며 "무리하게 진행된 조인서 목사 청빙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결정되자 다시 금년 1월 이광형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조인서 목사를 재 위임하는 등 불법에 불법을 더함으로써 통합교단 또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황 목사 측은 "현재 강북제일교회에는 매주 4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평온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보다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무엇보다도 반기는 분위기"라며 "이제 평양노회와 예장 통합은 현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유발시킨 그릇된 결정과 총회재판결과의 과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강북제일교회의 현사태의 정확한 인식과 황형택 목사와 4천여 성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교회회복을 위해 조속히 새로운 대안제시와 방안을 찾아야 하며 하루빨리 평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회복과 성도들이 안정을 찾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조인서 목사 측 관계자는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곧 항소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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