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7일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하고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거부입장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공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기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교육청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자 이를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서울교육청이 불응하면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 직권취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의 조치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6개 자사고들은 2016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 카드에 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직권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기관소송을 비롯한 대응방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직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처분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지정취소 처분이 무효인 가운데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어서 서울교육청으로서 실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경우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과 교육철학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자사고 한 곳도 지정취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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