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용대 목사   ©기장 총회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황용대 목사)가 지난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며 "우리 총회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며 "심지어 지난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측의 회계보고서 조작과 부실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가정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용인하며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기장은 이번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비난하며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희망처럼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일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장은 쌍용차 사태에 대해 "쌍용자동차 문제는 특정 기업의 단순한 노사갈등 문제가 아닌 IMF 이후 우리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된 대량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였다"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중요함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올바른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 하지만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쟁점마다 사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림으로 스스로 사법부 최고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가의 편에 서서 불법적인 정리해고에 손을 들어 준 이번 판결로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은 절망의 벼랑 끝으로 더욱 내몰렸다"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표현 그대로 '사형선고'와 같은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또 다시 대량해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경영진에게 최소한의 책임조차 물을 수 없게 됐다"고 법원의 판결에 참담함을 나타냈다.

아울러 기장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왔다 지적했다. 기장은 "2009년 4월, 사측의 구조조정안 발표로 정리해고 문제가 촉발된 이래 5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47억 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까지 당해야 했다.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리해고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다. 그 사이 25명의 해고 노동자와 가족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지난 2월 7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사측의 회계조작을 인정,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복직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공장으로 돌아가 일하고 싶다'는 복직에 대한 희망도,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47억 원이라는 손배·가압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희망도, 하루아침에 열심히 일해 온 직장에서 쫓겨나는 정리해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희망도 사라졌다. 심지어 재판부는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는 판시를 통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를 인정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판결이 내려진 11월 13일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던 날이다. 그 후로 44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경제활동인구의 10%를 넘는 300만 명이 실업자다. 그리고 그 두 배가 되는 600만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권리는 자본의 이윤추구 앞에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기장은 "사람을 기계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고, 정리해고 조건 강화 입법 운동 등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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