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경찰청은 22일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이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인물이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인지 여부와 음란행위가 확인 가능한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21일 오후 7시께 감정결과를 통보 받았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현장의 CCTV에 등장한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CCTV 영상의 인물은 김 전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남성과 김 전 지검장의 소지품, 얼굴형, 신체, 걸음걸이 등 특징이 비슷하고 하나의 동선을 이루는 점, 비슷한 특징을 갖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봐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김 전 지검장이 순찰차를 보고 하의 지퍼를 올리듯 추스리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시켜 현행범체포하게 됐다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나오는 등 음란행위에 대한 혐의도 인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시부터 유치장 입감 시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신분을 숨긴 정황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김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