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자녀 대학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2학기부터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고지서에서 우선 감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장학금 지연 입금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세부지침 사항 변경' 내용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2학기부터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Ⅰ·II 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집행해야 한다.

다만,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장학금을 대학에 지급한 뒤 14일 이내에 이중수혜 및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는 제외된다.

대학들의 2학기 등록금고지서 발부시기는 보통 7월 하순~8월 초, 납부 마감일은 9월 중순까지다.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 주끼지 각 대학에 국가장학금 예산 배부를 완료해 대학들의 등록금 우선감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각 학교에 배분하면 대학들은 우선감면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우선감면은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부 대학은 장학금 액수 확정이 안됐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금 납부 기한이 끝난 뒤에야 학생 계좌로 국가장학금을 입금해 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득 7~8분위의 경우 계좌이체로 입금되는 액수가 몇 십만원 정도인 경우도 많아 술 값이나 밥 값 등으로 사용되기도 해 장학금 지급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 액수 산정이 늦어지거나 이중수혜 문제 등으로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 지난 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 2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을 우선감면해 학부모들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의 성적 입력 오류나 이중수혜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생 선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우선감면 받은 액수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우선감면을 적극 유도하기위해 내년에 '국가장학금 II 유형' 배분시 올 해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실적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율과 자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 실적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 지급해 오고 있다. 올 해 지급 액수는 'C학점 장학금'을 포함해 모두 5000억원이다. 장학금 확충 노력과 학교 규모 등을 감안해 대학들은 적게는 3억원, 많게는 60억원씩 지급받고 있다.

우선감면 실적에 대한 가산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많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율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산점 1점 차이로도 배분액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2차 신청은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된 뒤 시행되기 때문에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우선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1차 신청 기간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국가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