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추진' 논란으로 체결이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관한 정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참여연대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군사상 비밀의 취급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등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를 제한할 경우에도 알 권리의 성격에 비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개정보에 군사비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아 이를 공개해도 국가의 안보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최종 합의된 협정문도 이미 공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협정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며 "처리 과정 및 한미일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밀실협상이 이뤄진 것인지 등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반대 여론이 커져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체결준비 과정의 회의록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과 관련 공문을 공개할 경우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많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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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보호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