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됐던 임모(55·여)씨가 가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측 변호인은 "임씨 가사도우미가 임씨의 아들을 유괴하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룸 이계성 변호사는 "가사도우미가 임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5월25일 당시 임씨에겐 가사도우미에게 갚을 채무가 없었다"며 "가사도우미의 협박 때문에 임씨가 더 이상 협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10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여 지난 해 9월 사퇴한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인물이다.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 이모(62·여)씨 모자를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부당하게 면제 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2009년에는 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자신의 아들 채모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후 시민단체들로부터 채 전 총장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5월 임씨를 비롯해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 등 사건 연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채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사실, 채군 모자의 이메일 내용, 가정부 이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채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