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있다. 2014.05.19.   ©뉴시스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천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천952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며,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최대 선거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중도층 및 40대 여성 표심의 향배, 투표율 등이 선거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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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