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것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위반시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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