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새벽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일명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기 위해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시행됐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PC방의 모습.
    16세 미만 '게임 셧다운제', 10년만 폐지… 본회의 통과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법안 도입 이후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셧다운제
    여가부, '셧다운제' 적용 게임 현행 유지 결정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여가부가 고시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제한 제도'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오전 0~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이 현행처럼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셧다운제' 위헌논란 일단락…여성부, 합헌 결정 '환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약 3년간 지속된 위헌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사업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결국 합헌 결정...실효성 여부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합헌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4일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
  • "셧다운제,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에 효과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효과를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회장 조아미)와 청소년전문단체인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이사장 김성삼 목사)는 청소년주간을 맞아 지난 24일 서울무역전시관(SETEC) 소통관에서 '청소년 건전 인터넷게임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최 측은 지난 2일..
  • 건전 인터넷문화, 청소년이 나선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건전 인터넷문화를 조성을 위해 결성된 맑은i밝은i 청소년 사이버패트롤 주최로 열린 청소년 건전인터넷문화 조성 거리캠페인이 셧다운제가 시행된 20일 오후 명동예술극장과 종각역일대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