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져 최신 수술기법도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돼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업을 수술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 지연이자도 생명보험 수준으로 상향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5.2%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2~3%p 낮은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해 왔다.이에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손해보험도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자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손의료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5∼10% 할인된다.

보험표준 약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경우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보험금 지급 등 위주로 약관 구성을 개선하고 약관 상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알기 쉽게 고쳐진다.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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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