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용카드(AP=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금융위원회는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는 거부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는 검토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을 고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는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게 된 것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석동 위원장은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언급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0달러를 '소액'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또 1만원 미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국내에서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1만원 이하'는 매우 효과적일거라고 내다봤다.

반면 가맹점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유도하여 세금탈루를 예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카드결제 제한조치는 카드업계, 가맹점,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고 올해 연말까지 가야 구체적인 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드·현금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서 카드·현금 이중가격제는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가맹 수수료가 발생하기 대문에 이중가격제 도입이 합리적이라는 입장과 오히려 가격만 올려받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입장도 있다.

금융위는 카드발급 규제와 포인트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11월 발표할 계획이며, 소액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한 달 정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 마련과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여전법 개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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