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콜로틀(23) 양이 일단 강제추방 위기는 면했다고 지역신문 AJC가 보도했다.

전 케네소주립대학 학생인 콜로틀 양은 지난해 3월, 학교 내에서 가벼운 교통신호 위반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임이 드러나 추방위기에 놓였었다. 더군다나 그녀가 조지아 주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기침체로 반이민정서가 거세지는 시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 9월 1일, 캅 카운티 대법원 메리 스탤리 판사는 제시카 콜로틀 양에 대해 ‘사전심리 전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중죄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인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콜로틀 양의 경우 무면허 운전혐의와 구속 당시 감옥에서 자신의 집 주소를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캅 카운티 네일 워렌 씨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누군가 이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들이나 공무원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이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전심리 전환 프로그램’은 캅 카운티 지역검사 사무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초범이면서 사건으로 상해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마약관련 범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기밀사항이며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린다. 하지만 콜로틀 양이 지역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해도 1년에서 5년까지 수감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콜로틀 양의 변호를 맡았던 제롬 리 변호사는 “그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이제 인생의 다음단계로 옮길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멕시코 태생인 콜로틀 양은 11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건너왔으며 자신을 미국인으로 생각한다. 케네소주립대학에서 지난 5월 학사를 마친 그녀는 이민법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할 예정이다. 현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정 보조로 일하고 있다.

그녀에 대한 논란은 경기침체로 반이민정서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전심리 전환 프로그램’ 자체가 그녀의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마치고 난 뒤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미주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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