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안추는 이 입장문에서 “예장 합동은 올해 제110회 총회에서 여성 사역 금지를 교단 헌법에 못 박으려 한다. 총회와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헌법개정위·이상학 위원장),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여사위·유홍선 위원장)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방향은 성경적 근거도 없고,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며, 논리적으로도 어불성설로 가득 찬 개악이며, 악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예장 합동총회는 언제까지나 여성을 차별할 수 없는 안팎의 요구와 필요 때문에 작년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강도사 인허를 일단 결의했다”며 “그러면서도 여성에게 결코 안수(집사, 장로, 목사)만은 줄 수 없다는 아집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기발한 꼼수’를 생각해 낸 것”이라고 했다.
여안추는 “곧, 여성에게도 이제 강도권은 주지만 목사 고시는 응시할 수 없도록 ‘여성 강도사’와 ‘남성 강도사’로 분리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올해 총회에서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 헌법 문구 중 ‘만 29세 이상인 자로 한다’를 ‘만 29세 이상 남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총회 후 각 노회로 수의 과정을 거쳐(노회 과반수와 2/3 이상의 찬성), 내년 111회 총회에서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복잡한 규정, 번거로운 절차, 뒤따르는 혼란과 의문은 단 하나, ‘여성에게는 안수를 줄 수 없다’라는 고집의 문고리를 완전히 걸어 잠그고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장로회 하기부부수련회에서 발표한 ‘여성 강도권 인허 및 여성 안수 반대 결의문’ 등 작년 결의를 뒤엎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여안추는 “작년 총회 결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여성이 교회 안에서 설교할 수 없다’라던 교단의 강고(强固)한 신학적 기조가 근거 없음을 합동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교단 헌법도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남녀가 동등하게 동역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예장 합동의 미래는 주님의 뜻에 걸맞게 제도와 법을 개혁하고 여성과 연합해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다”며 “적법하게 목회 후보생을 양성하는 교단 신학을 공부한 여성들에게 여성 안수를 시행하라.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고민한다면,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니라 여성 안수로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라”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에 목사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사역 금지를 못 박는 개악이며,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여성에게 안수직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인 차별”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주장하는 여성 안수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까지 포함된다. 전체 교인 70% 이상의 여성들이 교회의 주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설 자리라곤 찾아볼 수 없다”며 “건강한 조직 운영은 교단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며, 남녀 은사대로의 동등한 동역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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