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정부(교육부)가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에만 대학법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두려다가, 혼선과 함께,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게 되었다”며 “즉 정부가 개정하려는 것은, 종교 지도자 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학에만 종교 지도자 학교로 그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경우, 기존의 신학교들도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당연히, 기존의 신학대와 신학대학원대학교 등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게 된다. 정관(定款)이나 이사회 등을 변경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대학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여, 사외 이사가 들어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 이단(異端)들이 들어와 신학교의 정체성을 허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을 11곳에서 6곳으로, 대학원대학은 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신학대학에 상설된 일부 학과를, 정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독교교육학과나 교회음악과, 사회복지과 등은 순수하게 종교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 이들도 교역과(敎役科)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존의 종교대학으로 분류되어,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던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대학교에 대하여,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신학대학들이 종교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의 이런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경우, 신학대학들이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말살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매우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국민들의 종교 생활의 보장과,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설령 신학대학에 일반적 성향의 학과가 있다고 하여도(이것도 교육부에서 허가한 것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주어야 한다. 느닷없이 개정의 칼을 휘두르면,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즉시 이번 발상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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