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은 ‘이재명 정부는 ‘낙태약 합법화’의 국정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낙태 약물 합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다고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 이들은 “정부가 나서서 태아를 죽이는 약물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니 명백한 태아 생명권을 빼앗는 것이며 오히려 낙태를 장려하는 일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낙태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약물의 안전성 주장과 함께 기본적 자유권,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 규정한다. 그러나 낙태약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간과한다”며 “낙태약 복용 후 자궁 파열로 인한 출혈, 낙태 불완전으로 패혈증, 자궁 손상으로 인해 향후 임신 시 유산이 발생할 가능성 등 서구에는 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한 “낙태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생명연맹의 ‘낙태 카르텔 폭로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의 한 남성은 2022년에 낙태약을 으깨 아내의 음료에 타서 7차례에 걸쳐 태아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80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고 했다.
이어 “태아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무방비한 상태의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약물을 도입하는 건 태아는 물론이요,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라며 “따라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낙태약 복용이 초래하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여성 보호가 아니며 반대로 낙태율이 치솟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산부인과학회나, 산부인과의사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의학 과목명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현장을 모르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소멸의 초저출산 위기와 가족의 가치 약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을 보호하고, 젊은 세대에게 생명의 가치 윤리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해야 한다”며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올해 7월에 학생들에게 태아가 자궁에서 자라는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 합법화 추진은 더 많은 낙태를 유발하고 여성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낙태약 합법화와 산부인과 명칭 변경의 국정운영 계획을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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