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의미인 것처럼 설명
‘성평등’, 남녀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 포함

국립국어원 규탄집회
국립국어원 규탄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외 다수 시민단체들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동일한 의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성평등’ 용어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등재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을 비롯해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등 단체들은 27일 국립국어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립국어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최근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성평등’ 용어를 등재했다. 그런데 ‘성평등’ 단어를 ‘권리, 의무, 자격 따위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설명해 놓았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로서 ‘성평등’ 용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절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이보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양성평등’ 단어는 ‘양쪽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되어 있다”며 “결국 국립국어원은 ‘성평등’ 용어가 마치 ‘양성평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을 미혹시키는 기망행위로서 진실을 왜곡하는 아주 나쁜 짓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이런 정치 편향적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동일한 용어라면 굳이 왜 성평등 용어를 만들었겠는가? 국어 전문가들이 모인 국립국어원의 수준이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성평등’은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젠더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간성, 무성, 더 나아가 수십 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라며 “2016년에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했고, 이후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해 남녀 성별 2분법 제도를 채택했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젠더 평등(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었고, 각 조항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모두 개정했다”며 “또한 지난 4월 24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후, ‘성평등’ 용어를 수정하겠다고 했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마치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동일한 것처럼 포장하는 국립국어원의 혹세무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립국어권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포기하고, 성혁명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가? 성평등 용어에는 남녀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젠더)가 포함된다는 올바른 설명을 등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허위 설명이 수정될 때까지 강력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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