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신대원여동문회 여성안수
지난해 예장 합동 제109회 정기총회가 열린 울산 우정교회 앞에서 총신신대원여동문회가 여성 목사, 강도사 인허를 촉구하던 모습 ©총신신대원여동문회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여안추)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예장 합동 측과 이 교단 산하 총신대학교 측에 여성 안수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안추에 따르면 해당 질의 내용은 △여성 안수 반대 근거로 삼는 몇몇 성경구절에 대한 신학적 근거 △여성 강도사는 가능하나 여성 목사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신학적 근거 △평등한 인간 창조와 차별없는 존재의 대원칙에 대한 신학적 입장 △예장 합동·고신·합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단이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입장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등이다.

여안추는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경위에 대해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청취하고, 나아가 흉금을 터놓는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절의서는 총신대학교의 신학과 12명, 신학대학원 33명, 목회신학전문대학원 3명, 선교대학원 3명, 긔고 예장 합동 제109회기 임원단 10명, 총 61명에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고 한다. 여안추는 6월 초중순 경 답변을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안추는 “많은 이들이 예장 합동의 여성 안수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동일한 교육을 받고도 목회 현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여성 사역자들이 소리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총신 교수 및 예장 합동 제109회 임원회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예장 합동 측은 지난해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다루며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강도권을 전격 허락했다.

이에 총회는 제109회기에 헌법수정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연구를 거친 후, 제110회 총회에 헌법 개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전국 노회의 수의를 거쳐 제111회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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