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독일보 DB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자신을 후보 자리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에 대해 당 측은 단일화는 경선 당시부터 김 후보가 수차례 약속한 사안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후, 김문수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낸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는 단일화를 위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후보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따르면 일단 확정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도부의 조치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 측은 특히, 당헌상 정당은 집권을 목적으로 활동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내부 규범을 무시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경선 당시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입당해 정식 경선에 참여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무소속 후보에게 ‘꽃가마’를 태우듯 편의를 제공하고, 당 조직의 지원까지 동원해 사실상 후보로 세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대리한 김재형 변호사는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 내내 수십 차례에 걸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왔다”며 “이 약속을 통해 당원의 지지를 받아 후보가 된 이상, 단일화 절차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당의 최우선 과제는 대선 승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가 완료되어야만 효과적인 선거 준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는 김 후보가 별도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무우선권을 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소집해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장영하 변호사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도 전날인 7일,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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