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영 목사 ©기독일보 DB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8일 남 목사가 기감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가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남부연회는 남 목사의 퀴어축제 축복식 진행을 교단법인 ‘교리와장정’이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판단해 출교 판결을 내렸다.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제8항),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목사의 행위가 ‘동성애 찬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또 남 목사와 같은 행위가 아직 교단에서 ‘출교’ 징계로 확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남 목사의 정년이 1년 정도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출교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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