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
통일부가 지난 2022년 7월 12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보호 의사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탈북민에 대한 범죄 수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당국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요구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이를 두고 귀순 의사의 개념과 확인 절차 등에 대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당시 강제 북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북어민강제북송 #강제북송 #북한이탈주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