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 간 성행위, 징계 사유 규정 지지 기자회견
지난 3월 3일 수기총과 반동연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반동연 제공
국방부가 “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추행죄를 범한 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고 징계처벌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는 지난 3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형법 제92조의6을 엄격히 적용할 것 등을 촉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방부에 접수했는데, 국방부가 최근 여기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 “군은 앞으로도 추행을 포함한 성군기 위반행위를 엄단해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인과 군무원이 오로지 국가방위에만 전념하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방침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것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수기총과 반동연은 “상명하복이 엄정히 지켜져야 할 군대에서 지휘관 상호 간, 지휘관과 병사 간, 병사끼리 동성 성행위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합의에 의한 상간이라 해도 상관과 고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관과 졸병은 ‘합의’를 빙자한 ‘강제’ 성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