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8일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변경 내용은 오는 9일 0시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점에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현재 접종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하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한다. 격리기간도 기존에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부터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다.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는 해제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확진자는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3종이다.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동거인에게 개별적으로 격리 통보가 실시됐으나, 이제 확진자가 직접 동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도 함께 해제된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만 한다. 수동감시는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는 조치다.

방대본은 "지난달 24일 이후 다시 확진자 격리기간 기준이 바뀌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한 지침"이라고 밝혔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앱은 폐지됐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방대본은 "격리 의무는 여전히 부여돼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이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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