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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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상원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의 소청심사 청구를 지난해 11월 기각한 결정을, 26일 취소한다고 판결한 법원이 그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5월, 당시 총신대 임시이사회는 이 교수가 2019년 연말께 수업 중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후 이 교수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 교수는 이와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에도 자신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총신대 이사회의 이 교수에 대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처럼 “이 사건 해임이 위법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당시 총신대 이사회의 이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이유는 4가지였다. 우선 “(이 교수의 수업 중) 발언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성기 형태, 남성의 성감대, 남성이 동성애에 이르는 유인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해석을 개진함으로써 동성애에 반대하는 본인의 윤리관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발언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교수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성희롱에 관한 이 교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교수의 발언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표현의 내용과 수위, 발언의 동기와 경위, 횟수, 전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수업의 본래 내용으로부터의 일탈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교수를 해임에 이르게 할 만큼 이 사건 별표 규정에 정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는 것.

세 번째 이유는 “총신대 이사회는 이 교수 이외에도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그 소속 다른 교수들에 대해 이 사건 해임 무렵 해임 미만의 징계를 했는데, 반성 여부 등 여타의 징계양정인자가 이 교수와 일부 다르더라도, 비위행위의 유형, 내용, 경중,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은 징계대상자들 사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이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해임에 이르기 이전까지 20년여 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 동안 대학 교수로서 저작과 연구 활동 등을 비교적 성실히 해 왔다”는 것이다.

한편, 이 교수가 지난 2019년 연말께 수업 중 한 발언은 아래와 같다.

“생물학적으로 사람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 그 남성 성기가 전립선인데 전립선하고 직장 항문 근처의 근육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전립선을 남성 성기를 통해서 자극할 수도 있지만 전립선하고 바로 붙어있는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이 가능해요. 그것은 모든 남자가 그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릴 때 어 장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약간의 생각같은 것을 느끼게 되요. 그것을 자꾸 느끼고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 이게 중독이 되고 나중에 빠져나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거야. 그죠? 이거는 모든 남성에게 생물학적으로 인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쪽을 자극하면 더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그 뭐냐면 이 여성의 성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성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 상처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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