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이상원 교수 ©기독일보 DB

이상원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해 이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26일 판결했다.

지난해 5월, 당시 총신대 임시이사회는 이 교수가 2019년 연말께 수업 중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후 이 교수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 교수는 이와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에도 자신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청했지만 기각됐던 것. 그러나 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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