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왼쪽부터 순서대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장종현 목사, 이철 목사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이 정부가 6일 발표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대한 논평을 같은 날 발표했다.

한교총은 “8월 6일 중대본 회의는 9일부터 적용되는 방역지침에서 수도권의 경우 4단계 2주간 연장을 결정했다. 종교시설은 당초 4단계에서 19명으로 제한하던 것을 99명까지 상향 제한함으로써 좌석 기준 1,000석 이하 시설은 10%가 일괄 적용된다”며 “이로써 100석 이하의 교회는 10명까지, 1,000석까지는 각각 10%까지, 1,000석 이상은 최대 99명까지 다른 공간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교총에서는 4단계에서 10%의 집회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는데, 이는 방역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중대본은 4단계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의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전면 비대면’을 시행하며, 여타의 시설들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자초했고, 비판과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으나, 자발적으로 협력의 대상인 종교단체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또한,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의 대형교회들에 대하여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한교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예배에서 방역을 강화해주심으로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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