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서울 성북구청이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 운영중단을 명령했다.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 조치내용으로 구청은 “정규 종교활동 중지 및 당해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숙박 금지”를 명시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다.

앞서 서울 은평구청도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 대해 같은 이유로 10일 간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한 일부 교회 및 목회자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정부도 지난 20일부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일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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