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예자연 관계자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과 관련, 17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7일 “오늘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자연은 “이번 판결 결과는 어제(16일) 서울시의 판결과 유사하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다시는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든지 ‘대면예배 금지’라는 행정명령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들은 “다만 좌석수의 10%의 비율을 적용하면서도 교회 시설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였다”며 “이는 원칙과 기준이 아닌 또 다른 획일성으로 보여지기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예자연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각 교회는 4단계 기간 동안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예배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것이며, 우리의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그동안 예배의 자유를 소홀히 한 점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인천지역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예자연의 미흡만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부산 세계로교회 임시총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경기도 내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 등이 있는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최대 19명까지,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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