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현행 872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2019년엔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한경연은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음식·숙박서비스 부문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 청년층은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은 약 6만3000~6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고용탄력성이란 일자리 감소율을 그해 최저임금 변화율로 나눠 구한다. 최저임금을 5% 인상해 9156원이 될 경우, 일자리는 4만3000~10만4000개 줄어들 수 있다. 10% 인상(9592원)되면 적게는 8만5000개, 많게는 20만7000개까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15% 가까이 오를 경우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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