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 ‘김일성 회고록’이 국내에서 출간돼 유명 서점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책은 1992년 4월 15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해 평양에 있는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출판한 것으로 북한의 대외 선전용 책자이다.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사를 중심으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 책의 원본을 국내로 들여와 출판한 사람은 북한 관련 무역업체 대표인 김승균 씨로, 김 씨는 이 책을 국내에서 출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신을 대표로 하는 출판사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판사는 인터넷에 이 책을 소개하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 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고 썼다. 또 “이제 남북 간 화해를 통하여 통일 프로세스를 성공시키자. 좌익 세력의 항일 무장투쟁도 항일 투쟁의 혁혁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책자가 어떻게 국내 출판사를 통해 만들어져 판매에 들어갔는지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책을 소개하는 글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남북 화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 그 속내는 좌파와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부감과 경계심을 허물려는 의도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어떤 명분이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현행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김일성 회고록’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판결이 있었다. 2011년에 북한 체제를 추종하다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가 소지한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 대법원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며, 또 2016년에는 울산대 이 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자격 정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런 책이 국내에서 8권 한 세트로 출판돼 대형서점과 온라인을 통해 약 100세트가량 판매되기까지 관계부처인 통일부조차 깜깜한 상태였다. 통일부는 언론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22일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서 “책의 출간과 관련해 출판사 측이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하는 반입 승인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며 “출판 경위 등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통일부는 지난 2012년 출판사 대표인 김승균 씨가 또 다른 대표를 맡은 주식회사 ‘남북교역’이 이 책을 반입하도록 승인해 준 바 있다. 다만 당시 통일부는 합법적으로 북한 도서를 다룰 수 있는 특수자료 취급인가 기관만을 대상으로 책을 판매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책을 출판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된다.

정부가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뿔난 시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와 개인 21명은 23일 서울서부지법에 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과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헌법 제3조 및 제4조의 원리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오프라인에서 이 책을 가장 많이 판매한 교보문고도 법적 문제로 비화 될 조짐을 보이자 25일 이 책의 판매를 중단했다. 서점 관계자는 “구매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뒤 고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판매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나 현행법상 책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는 사후에까지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신격화되어 있지만, 우리에겐 남북 분단의 원흉이자 6·25전쟁 전범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그를 일제 치하에 만주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한 민족적인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으나 학자들은 북한이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를 위해 역사를 왜곡 날조해 꾸며낸 유치한 영웅담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책이 국내에서 아무 제약 없이 출판돼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당혹해하면서도 대체로 냉소적인 분위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책을 ‘판타지 소설’이라고 평가절하했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일성 회고록에 속을 사람 어딨나. 높아진 국민의식 믿고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하자”고 썼을 정도다.

물론 우리 사회가 이런 불온서적 하나에 화들짝 놀랄 정도로 어리숙하지는 않다. 굳이 국가보안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충분히 걸러 낼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을 북한에서 원본 그대로 들여와 출판 판매한 이들의 생각과 의도도 같을까.

문제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빅 픽쳐’에 이런 내용의 책을 출판 판매하는 의도와 또 그런 과정에서의 논란까지 묘하게 겹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그것이 처음에는 당혹,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논란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차츰 갈아지고 무뎌져서 좌파적 경향과 인식이 언젠가 우리 사회에 보편화 되어 뿌리내릴 원대한 포부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까지 ‘사상의 자유’로 감싸주기에는 아직 우리에게 그 상처가 너무도 깊고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무모한 시도를 계속하는, 그 숨겨진 이면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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