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신원하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신원하 교수 ©기독일보 DB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의 26일 순서에선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가 ‘바울의 동성애 이해와 기독교 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신 교수는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상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열거하는 내용의 핵심은 ‘성별’ ‘성적지향’ 그리고 ‘성별정체성’”이라며 “대한민국의 법령에는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제3조 1항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외의 23가지를 차별금지 대상으로 하고 금지했다. 그런데 제2조에서 ‘성별’의 의미를 ‘남성과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며 “생물학적 성격에 따른 기존의 성별인 남성과 여성에 제3의 성을 추가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심리적, 문화적 성, 젠더(gender)”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남성과 여성과는 달리 젠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성인식에 근거하여 사람이 만들고 사회가 만들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ion)”이라며 “차별금지법안의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사회를 위한 성, 결혼, 가족으로 이어지는 성에 대한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만들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독교 윤리는 이 질서를 채택하거나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에 따르면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규범적으로 다룬 곳은 구약의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신약의 로마서 1장 24~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이다. 신 교수는 “신약성경에서는 모두 바울이 말한 것이다. 세 구절 가운데 로마서 1장 24~27의 내용은 바울이 신학적으로 동성애를 다루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고 했다. 해당 구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신 교수는 “바울의 논리를 전개하는 내용과 문맥 그리고 그 가운데 쓰인 단어들을 살펴보았을 때, 본성에 대한 논의는 그의 창조론과 관련하여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순리’와 ‘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 내지 인간에게 심어주신 성에 관한 보편적인 본성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규범과 배치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성애는 어떤 이유이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진행하는 부패한 죄악들 중의 하나이고 그 성격은 비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신 교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에 나타난 바울의 신학도 고찰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동성애 행위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만드신 성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비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설명했고, 이어서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금지했다”며 ”그 행위는 수동적인 동성애든지 능동적인 동성애든지 나누지 않고 동성애 자체를 금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말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성경은 어떤 종류의 동성애 행위도 죄가 되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가르친다”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신 창조 질서와 동성애의 죄악됨을 우리는 올바로 인식하고 말씀에 신실하게 복종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차별금지법안이 옹호하는 내용을 보편적인 규범을 벗어나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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