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17인, 2019년에 반대 성명
서울시 인권위, ‘차별·혐오 표현’으로 판단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지난 2019년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모습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 퀴어 행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며, 이를 사용함에는 서울광장 사용의 규칙에 반하는 논란이 없어야 한다”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당시 박원순 시장) 동성애 퀴어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심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시민들의 공복(公僕)인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광장에서의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며 “하나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공직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의견을 냈다는 점, 또 하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분명한 공직자의 목소리를 낸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2020년 4월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에서는 의견을 낸 공직자들을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서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이 결정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언론회는 “이들은 누구를 혐오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퀴어 행사는 음란한 행위였고, 이런 모습은 서울광장 사용의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 인권위가 이들을 혐오와 차별자로 몰아간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 차별과 혐오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함에도 서울시 인권위가 이런 결정과 압력을 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은 4월 1일로 잡혀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공직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제대로 반영되느냐, 아니면 차별에 관한 법률도 없는데, 우격다짐 식으로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또 “이들 17인의 공직자들은 이번 4.7 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될 후보자들도 객관적, 보편적, 건전성이 떨어져 논란이 많은 동성애 퀴어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한다”며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국민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맞는 시정(市政)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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