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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성락교회에 유성빌딩 소유권 이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교회가 아닌 아들에게 빌딩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며 "배임죄의 주체이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의 주관적, 객관적 구성요건은 모두 인정되고 이 부분 1심 판단이 맞다"면서도 "배임액과 관련 부분 산정액은 1심이 판단한 16억여원이 아닌 8억6천4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 목사에게 지급된 이 사건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 특정된 공금으로써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목사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달리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아울러 "김 목사는 성락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까지 성장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고 다수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김 목사 건강상태 및 연령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교회에 약 40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히고, 약 69억원의 교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1997년 부산의 한 건물을 소유하게 된 뒤 성락교회가 이를 40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 하지만 2007년 12월 해당 건물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김 목사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4800만원을,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았는데 이를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1심은 "교회 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한 뜻에 따라 사용되야 함에도 김 목사는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배임과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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