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월)부터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예배는 수도권은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의 대면예배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거리두기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 총리의 말대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한 것이 그렇다. 영업시설에 대해 이제까지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수칙을 보다 꼼꼼히 지키는 방식으로 방역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는 의미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규제를 대폭 완화, 해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이나 그 속에도 온도차는 있다. 영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들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 방역에 안도하고 환영하는 반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설 연휴 이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현실에서는 성급한 결정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SNS에는 원칙이 없는 주먹구구식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 중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명 선에서 300, 400명대로 급증할 때는 2.5단계로 격상하고, 1,000명대로 두 배 이상 늘어나도 2.5단계를 유지하다 다시 300~400명대가 되었다고 2단계로 낮춘 것이야말로 원칙 없는 방역의 대표적인 증거라는 따끔한 일침도 있다. 또 설 연휴가 끝나자 가족 모임에 직계 가족(직계존비속)이면 4명 이상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뒷북행정’,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란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거 특수를 누린 정부 여당이 또 다시 방역을 정치에 연계하려는 의도라는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영업 해제조치와 4차 재난지원금에 승부를 걸겠다는 계산된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율과 책임,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 즉 국민 삶을 중심에 둔 효과적인 거리두기 개편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 하다. 그럼에도 왜 또 종교만 예외인가 하는 소외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수도권은 좌석 수에 20%, 그 외 지역은 30%로 각 10%씩 완화되었으나 정부가 강조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규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교계에 유독 각박한 것이 일부 교회와 종교 유관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과 그에 따른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율과 책임,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에서 종교만 예외로 묶어두어야 할 합당한 근거도 없다.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그동안 전면 집합금지 시설로 묶었던 전국의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을 전면 허용한 것만 봐도 그렇다.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딩펌 등 대부분의 유흥시설들의 경우 밀접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집합금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유흥시설들에 대한 영업 허용 조치가 국민 피로도를 고려한 것이란 정부의 말로 설명을 하기엔 어쩐지 궁색해 보인다. 너도 나도 거리로 나와 불만을 토로하면 규제를 풀어주는 식을 어찌 자율 책임방역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반면에 정부는 교회 예배를 여전히 좌석 수를 근거로 규제의 틀 안에 가두려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 머릿속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다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유흥주점 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기독교계가 이번 거리두기 조치에 어떤 생각이 들지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하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총리의 말대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감안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면 불편이 뒤따르더라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그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방역에 협조한” 분야에 종교와 교회는 왜 매번 제외시키는지, ‘몇 %’라는 규제의 틀 안에 갇혀야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뿐이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방역을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에 중점을 두는 방역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분명 유의미한 정책 변화다. 이제까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면 그보다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종교, 즉 교회 예배에 대한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10% 늘어난 것만도 어디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는 처음부터 자율과 책임에 맡겼어야 했다. 따라서 회복이 급선무다. 유흥시설 보다 못한 규제의 틀 안에 가둬놓고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 ‘자율과 책임 방역’을 강조하는 정부의 말이 한낱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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