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국민주권시대에 대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의 입장]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기도해 온 우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지난 3월 10일 내려졌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헌법 적용에 예외가 없음을 외쳐 온 촛불민심을 반영한 민주주의 승리이며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광장의 칼바람 속에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을..
  • 탄핵(연합)
    [평택샬롬나비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위대한 판결을 환영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선고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을 들었다. 헌재는 박 전..
  • 세기총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세기총 논평] 승리도 패배도 아닌 성숙한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이제 국민 모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이 결정을 통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 기윤실 이사장 홍정길 목사
    [기윤실 성명서] 마음과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하지만 이 과정을 폭력이 아닌 시민들의 합법적인 의사표현과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법 집행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불의에 항의한 시민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고한 일부 언론들과 특별검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탄핵절차를 성실히 수행해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립니다...
  •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행정학 박사)
    [긴급제언]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파면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한국YMCA 성명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의 국정개입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한 사유로 사유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이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사인, 아니 범죄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69년사 초유의 일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난 140여일간 지속되어 온 1,500만 국민의 촛불..
  •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NCCK,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후 90여일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힘겹게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필귀정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설동욱 목사
    [한복총 논평] 탄핵선고는 정직한 나라를 세우라는 국민의 주문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탄핵선고를 기독교인은 보수와 진보진영을 떠나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탄핵 인용 판결서는 정직한 나라를 세우라는 국민의 주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치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승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동안 헌재의 재판절차와 박영수 특검의 수사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발생했고 특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상호 충돌하는 양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불행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4%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헌재 판결이 내려지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3심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 헌법체계에 제대로 맞았는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소하게 된다. 헌재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3명은 국회가,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