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목협 20주년 감사예배 및 포럼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편목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총회 편목 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사랑의 교회 당회는 23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사랑의 교회는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위임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아무 문제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들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판..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 제46대 대표회장에 취임하고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정을 위한 오찬기도회를 갖는 모습
    오정현 목사, 교경협 제46대 대표회장 취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15만 경찰과 한국교회가 함께 나라와 평화와 국민의 안전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이하 교경협)’ 46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 한목협 20주년 감사예배 및 포럼
    오정현 목사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28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갱신위는 지난 5일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오정현 목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 목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시급히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 오정현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결정
    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노회 위임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 오정현 목사
    동서울노회 "고법의 오정현 목사 판결 유감…대법원 상고할 것"
    동서울노회는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본 노회가 2003년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 제 9회 개혁주의 설교학회 설교학 학술대회
    "일방적이고 긍정적 단면만 부각하기 보다, 부정과 긍정을 섞은 양면적 메시지 전달 효과있어"
    제 9회 개혁주의 설교학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사랑의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전달(Delivery)'을 주제로 설교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 부회장인 한근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학회 이사장인 백동조 박사가 신명기 10:13을 놓고 설교를 전했다. 신명기 10:13은 다음과 같다...
  • 사랑의교회 (구)강남예배당 간판이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에 '30억 5천만원' 명도소송 청구
    사랑의 교회가 갱신위원회 측을 상대로 30억 5000만원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의 교회는 “갱신위원회측이 강남예배당을 2013년 11월 30일 부터 5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우리는 4년 6개월 간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 감정을 통해 27억원과 강남 예배당 관리비 3억 5천만원을 합쳐 총 30억 5000만원..